세금및자동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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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및자동차지원

세금및자동차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
사 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차량에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승용자동차LPG 장애인 또는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차량 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공제
장애인 보험료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신청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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