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 /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신규·갱신(금액변동 있는 경우)계약 -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함. - 제재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2025. 5. 31.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신고방법 문의사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기타 문의사항 :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051-607-4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