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제도
법률홈닥터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범죄 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 채무, 임대차,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민사 및 형사 관련 생활법률 전반
지원 내용
- 소송 이전의 1차적 무료 법률상담
- 내용증명 작성 등을 직접 도와주어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
- 사회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문제 방치자를 적극 발굴
- 지역의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 담당자들이 법적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자들을 발굴하여 법률홈닥터에게 연계해 줌으로써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
- 타기관 연계 및 법교육활동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스마일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지원 실시 (연계기관과 핫라인 운영중)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초중고교 내 교육프로그램 참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 법률 교육 등 맞춤형 법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예방기능 수행 (학교폭력, 성폭력, 보이스피싱 기타 생활법률교육 등)
신청방법 - 전화 예약 상담(사전 예약 필수, 월~금 10:00~17:00)
- 사무실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6층 복지정책과
- 사전예약 : 051-607-4316
- 전화번호 : 051-607-4317 Fax : 051-607-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