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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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법률홈닥터 제도

법률홈닥터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범죄 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 채무, 임대차,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민사 및 형사 관련 생활법률 전반

지원 내용
  • 소송 이전의 1차적 무료 법률상담
    • 내용증명 작성 등을 직접 도와주어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
  • 사회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문제 방치자를 적극 발굴
    • 지역의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 담당자들이 법적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자들을 발굴하여 법률홈닥터에게 연계해 줌으로써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
  • 타기관 연계 및 법교육활동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스마일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지원 실시 (연계기관과 핫라인 운영중)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초중고교 내 교육프로그램 참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 법률 교육 등 맞춤형 법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예방기능 수행 (학교폭력, 성폭력, 보이스피싱 기타 생활법률교육 등)
신청방법 - 전화 예약 상담(사전 예약 필수, 월~금 09:00~16:00)
  • 법률홈닥터 배성빈 변호사
  • 사무실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6층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51-607-4317 Email : sbbae1@daum.net Fax : 051-607-4319
  • 사전예약 : 051-607-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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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담당자김수진
  • 전화번호051-60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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