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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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급여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6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0,000원 |
장애아동수당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만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의무교육,유예자 포함)중인 자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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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급여액 | 구분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 (종전1급,2급, 3급 중복) |
220,000원 | 170,000원 | 90,000원 | |
경증 (종전3~6급)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
※ 지급시기 :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 경우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