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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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수당의 신청대상, 수급자격, 급여액, 보장시설 수급자로 구성된 표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수급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신청대상, 수급자격, 급여액로 구성된 표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만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의무교육,유예자 포함)중인 자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수급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구분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종전1급,2급,
3급 중복)
220,000원 170,000원 90,000원
경증
(종전3~6급)
110,000원 110,000원 30,000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 경우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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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담당자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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