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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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등록제도란

개인이나 법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 후 임대사업자로서 공적 의무 준수 시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고 세입자는 과도한 임대로 인상 걱정 없이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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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등록자격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روجی
등록임대사업제도
관련 문의처
관계기관
구분
소유자
필요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확보기한
남구청 건축과(등록, 양도, 말소, 과태료) 남구청 건축과(임대차 계약 및 변경신고)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서
6년
국세청 상담 콜센터
소유
건축허가
건축허가서
4년
수영세무서
예정자
매매계약 분양계약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3개월
남구청 세무과(취득세)
051-607-4191
연락처 051-607-4585
051-607-4586 1599-0001
국번없이 126
051-620-9200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민간임대
등록제도
1년
남구청 세무과(재산세)
051-607-4201
※ 소유권확보 기한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임대보증보험 가입문의) 1566-9009
·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 다만 분양계약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절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544-0773
(부기등기 문의)
대법원 콜센터(부기등기 문의)
1544-0770
렌트홈(임대제도 상담)
1670-8004
0000
렌트홈(시스템 문의)
031-719-0511
온라인
직접방문
가입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사업자 주소지 구청 방문
발급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주소지구정 방문 발급
발급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세무서
방문 발급
※남구청 건축과에서는 세제 관련 상담이 불가능하오니
과세기관(국세 국세청, 지방세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
0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 (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2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사항
임대사업자 양도(포괄양도양수)
• 반드시 양도·양수처리 완료 후 소유권 등기 이전해야함
●양도인: 거주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양도신고
●양수인 거주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변경)신고 ※매매(증여·상속)계약 작성시 양수받는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는 문구기재
렌트홈 사이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에게 세제혜택 정보를 보금자리를 찾는 세입자에게는 안정적인 주거정보를 제공 하는 민간임대주택 포털서비스입니다.
www.renthome.go.kr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식은 렌트홈>알림마당 민원법정서식 >에서 다운 가능!
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란?
개인이나 법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 후 임대사업자로서 공적 의무 준수시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고 세입자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2023년 8월 기준이며 향후 관련 법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BUSAN METROPOLNOTY NAGU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주요 의무사항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증액
과태료
제한(5%), 임대주택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500만원 사실 등)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상이 존재하다가구주택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대해서도 설명합니다 (2020.1210.이후)
이하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의무(2020.12.10. 이후)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 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
(부기등기말소)
임대주택 등록말소되면 부기등기말소신청필요
3.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임대차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사항을
계약시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합니다. 전임대차계약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 신규임대차계약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
1,000만원
이하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
※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사용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000만원 이하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중역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3,000만원 이하
임차인은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 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자주 묻는 질문
무조건 보증가입을 해야 하나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 금액의 합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 한경우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으로 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2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건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
-임대의무기간 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등록말소 신청하는 경우
-부도, 파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일정 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8. 임대사업 목적 유지의무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9.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1,000만원 이하
보증금
기타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10% 이하 상당하는 과태료
임대차
계약후
임대 주택당
•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3,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1,000만원 이하
등록 면허세 남부
7.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10.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받거나(양수 포함), 내용을 변경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권리
임대차계약 해지 등 제한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아래 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차인 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 거절 불가
■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재계약 거절 사유)
1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 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각 호의 시점(임대 사업자 등록일, 임대차 계약서 상의 실제 임대개시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임차인이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또는 멸실한 경우 6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관련사항 등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5조 참고
2)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증액 가능
• 직전 임대차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불가
.
3) 임차인의 알권리 강화
・예비임차인 등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부기등기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정보제공
4)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사항 신고
●임차인은 등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내용을 증거서류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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