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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법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 후 임대사업자로서 공적 의무 준수 시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고 세입자는 과도한 임대로 인상 걱정 없이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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