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신고 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주요 신고사항(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연)지급, 임금체불
- 장비 및 자재대금 미(지연)지급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신고 방법
- 불법하도급 신고서 작성 후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
건설공사장 불법하도급 신고 전화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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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행정과 | 건설과 |
051-888-2671~3(팩스 605-2689) | 051-607-4635(팩스 607-4369) |
- 임금체불 신고(부산지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051-850-6440
- 하도급 거래질서 위반신고(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051-460-1041~5
불법하도급 처리 절차
- 신고접수 → 관련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소명자료 등 확인 → 발주기관 및 처분청 통보 → 행정처분
불법하도급 인터넷 신고 및 서식 다운로드 접속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건설·부동산 → 건설안전 > 건설공사 불법하도급관리
[http://www.busan.go.kr/build/subcontract]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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