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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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주체

  • 부산광역시 사무에 대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 청구할 때
    • 부산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300명 이상의 연서(대표자 선정)
  •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때
    • 남구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150명 이상 의 연서(대표자 선정)

청구대상

  •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청구기관

  • 부산광역시 사무는 주무부장관에게
  • 남구 사무는 부산 광역시장에게
  •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

청구절차

  • 주무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청구
    • ①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 증명신청
    • ② 대표자증명서수령
    • ③ 부산광역시의 사무는 300명이상의 연서 · 남구의 사무는 1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명부 제출
    • ④ 공표
    • ⑤ 청구인명부 열람
    • ⑥ 청구요건 심사
    • ⑦ 감사실시
    • ⑧ 감사결과 공표 · 통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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