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home주민복지 > 아동·청소년 복지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주민복지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신체학대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우연한 사고가 아닌 다른방법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심한 매질이나 주먹질, 불 또는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경우 등)
정서학대
  • 욕설, 의도적 따돌림, 모욕, 비웃음, 적절치 않은 비난, 위협, 기대, 극도의 무관심 등 아동의 심리·정서에 폭력을 가하는 것
성 학 대
  • 성인의 성적만족을 위하여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포함하며 강요에 의한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행위, 음란물보여주기 등
방 임
  • 아동에게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하지 않는 것 (의료적·교육적·물리적·복합적 방임)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아동신고의무자(동법제10조제2항)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구급대원, 의료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등
일반인
  • 아동학대를 목격하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신고로 아동학대 행위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등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4호)
신고후 신원노출이 두려운가요?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오인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는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어플(앱)신고 착한신고 검색후 다운로드

아동학대 신고 후 처리흐름도

112신고 ▶ 접수 ▶ 경찰관 현장 확인 ▶ 심의 확인 ▶ 경고 또는 격리고발 ▶ 생활관 입소 ▶ 가정복귀 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안내표:기관명, 관할구역, 관할업무, 설치장소, 전화, 팩스로 구성된 표
기관명 관할구역 관할업무 설치장소 전화 팩스
부산광역시 아동보호 종합센터 중구, 서구, 동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현장조사 전담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아미동2가 125) 051-240-6321 051-244-0551
부산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수영구 현장조사 + 사례관리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젠시 903호 (중동) 051-715-1391 0505-300-1391
부산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북구, 강서구, 사상구 현장조사 + 사례관리 부산 북구 금곡대로 268 4층 405, 406호(화명동) 051-711-1391 0505-134-1391
부산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중구, 서구, 동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례관리 전담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41번길 11 삼환오피스텔 1503호(범일동) (48742) 051-791-1360 051-791-1367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가족친화과 아동보호팀  
  • 담당자하태범
  • 전화번호051-607-340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