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옴부즈퍼슨(Ombuds Person)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정책을 모니터링 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대변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성 : 3명(변호사 1명, 아동전문가 2명)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역할
-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독립적인 대변인 활동
-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사항 제언
-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 그 밖에 행정전반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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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침해사례
(정책, 제도 모니터링)방문,우편, 이메일신청
가족친화과 -
침해여부 조사사례검토, 자문, 개선안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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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료제출옴부즈퍼슨 검토의견 및개선안 송부, 가족친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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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검토 및 의견 제출검토의견서 작성
해당부서 -
개선방안 모니터링/
정책반영옴부즈퍼슨 활동보고서 작성
옴부즈퍼슨 해당부서 -
검토결과 송부 및 사후관리신청자통지, 개선사항 관리, 모니터링, 가족친화과
관련서식
- 서식1 아동권리 침해사례 상담신청서(신청자용)
- 서식2 옴부즈퍼슨 활동 관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신청자용)
- 서식3 옴부즈퍼슨 사례 상담(모니터링) 및 제안서(옴부즈퍼슨 작성용)
- 서식4 옴부즈퍼슨 제안 검토의견서(부서(기관)용)
- 서식5 옴부즈퍼슨 활동보고서(옴부즈퍼슨 작성용)
문의사항
가족친화과 아동친화 담당자 051-607-3392 (kihongpar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