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옴부즈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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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옴부즈퍼슨(Ombuds Person)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정책을 모니터링 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대변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성 : 3명(변호사 1명, 아동전문가 2명)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역할

  •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독립적인 대변인 활동
  •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사항 제언
  •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 그 밖에 행정전반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절차

  1. 아동권리 침해사례
    (정책, 제도 모니터링)
    방문,우편, 이메일신청
    여성아동과
  2. 침해여부 조사
    사례검토, 자문, 개선안제안
  3. 검토자료제출
    옴부즈퍼슨 검토의견 및개선안 송부, 여성아동과
  4. 개선안 검토 및 의견 제출
    검토의견서 작성
    해당부서
  5. 개선방안 모니터링/
    정책반영
    옴부즈퍼슨 활동보고서 작성
    옴부즈퍼슨 해당부서
  6. 검토결과 송부 및 사후관리
    신청자통지, 개선사항 관리, 모니터링, 여성아동과

관련서식

  • 서식1 아동권리 침해사례 상담신청서(신청자용) 서식 다운로드
  • 서식2 옴부즈퍼슨 활동 관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신청자용) 서식 다운로드
  • 서식3 옴부즈퍼슨 사례 상담(모니터링) 및 제안서(옴부즈퍼슨 작성용) 서식 다운로드
  • 서식4 옴부즈퍼슨 제안 검토의견서(부서(기관)용) 서식 다운로드
  • 서식5 옴부즈퍼슨 활동보고서(옴부즈퍼슨 작성용) 서식 다운로드

문의사항

여성아동과 아동친화 담당자 051-607-4352 (0916nh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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