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유의사항 확인서
국가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 전 자가체크
- 항목1 2025.1.1.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가요?(1985. 1. 1부터 2006. 12. 31.까지 출생자)
- 항목2최종 전입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나요?
- 항목3신청일 현재 취업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 사실도 없나요?
- 항목4 2025.1.1.부터 실시한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실제 응시하였나요?
- 항목5공고문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