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불법신고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타
우리 구에서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자가용화물차의 유상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타」를 개 설·운영하고 있사오니, 구민, 화물차주, 운송주선업체 관계자 등 은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사항에 대해 인터넷, 우편 및 방문 등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화물운송 ·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행위
- 주선업체가 다른 주선업체에게 재주선하는 행위
-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업체나 주선업체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이삿짐 센타)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위반사항 등
신고처
- 남구청 교통관리과 자동차관리팀
- 주소 : (우)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6동 1268-1번지)
- 전화번호 : (051)607-4568
신고방법
- 인터넷, 우편 및 방문신고 (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