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자동차(이륜차포함) 주민신고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신고대상 자동차
-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게시글 작성 항목
- 신고자 : 성명, 연락처(필수)
- 신고내용 : 방치 기간, 이륜차 상태, 번호판 유무 등 기재(필수)
- 사진첨부 : 방치 이륜차 사진 1장, 방치 장소(앱) 사진 1장(필수)
유의사항
- 연립이나 상가 등은 방치차량이 해당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거 아님을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지의 경우 관리인 또는 사유지 소유주가 일정기간 공고 후 구청에 직접 신고 (공고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서 작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필수 항목 미기재 시 신고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후 견인 시까지 최대 2개월 소요됩니다
처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