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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2024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안내
작 성 자 교통정책과 등록일 2024/04/29/ 조   회 36
첨부파일 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실시안내문.hwp (40 kb) 전용뷰어
2024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안내

◈ 부설주차장 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의미함.
◈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종류
1.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 부설주차장을 상가, 창고, 사무실, 주방 등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없애는 행위
2.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 부설주차장은 있으나 물건 적치 등으로 차량의 진·출입이나 주차를 저해하는 행위
◈ 부설주차장 점검 실시
1. 점검기간 : 2024. 5월 ~ 10월
2. 점검대상 : 상가, 빌라 등 관리자 없는 10면이하 부설주차장 집중점검
3. 점검내용 :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물건적치 등 주차저해행위
4.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9조, 제32조
◈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
1. 이행강제금 부과
2.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등재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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