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행위 및 부동산실거래위반신고
신고 안내
- 우리 구에서는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반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내용은 열람되지 않으며, 신고하신 사항은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E-Mail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십시오.
신고 대상
-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중개수수료 분쟁,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 이중(허위)계약서 작성.신고,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미신고,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등
신고 방법
- 인터넷, 우편 및 방문신고(단, 익명 신고는 불문처리)
신고처
- 남구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051-607-4761~4762,4764,4767)
(우)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19(대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