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청소안내
청소주기 : 연 1회 이상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건물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상적으로 정화조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함.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연 1회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청소이행일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소유자 및 관리자는 청소를 하고자 하는 날짜 7일 전까지는 대행업체에 신청하여야 이행기일 내 청소가 가능
- 연 1회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정화조등 청소 대행업체
업체명 | 청소 관할지역 | 연락처 |
---|---|---|
남구정화(주) | 남구전역 | 622-4027~9 |
동원정화(주) | 남구전역 | 637-6984~6 |
(주)남구환경 | 남구전역 | 631-4195 |
※ 재래식 화장실 사용주택은 하수구등으로 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이행통지서가 발송 되지 않음
정화조등 청소 수수료
구분 | 단위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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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식 | 기본요금(0.75 ㎥) | 24,200원 | 계산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 |
초과요금(0.1 ㎥당) | 1,800원 | ||
재래식 화장실 | 10ℓ당 | 36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