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업종별로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1회용품 줄이기
지구 보호,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공기
당연하게 주어진 물
당연하게 주어진 흙
우리가 누리는 지구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무심코 사용한 1회용품 지구는 시들어 갑니다
1회용품 줄이기 실천,
후손을 위한 환경보험 입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공기
당연하게 주어진 물
당연하게 주어진 흙
우리가 누리는 지구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무심코 사용한 1회용품 지구는 시들어 갑니다
1회용품 줄이기 실천,
후손을 위한 환경보험 입니다
대상업종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숙박업, 도·소매 판매업 등
업종별 준수사항
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위반시 |
---|---|---|---|
과태료(만원) | |||
1.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사용금지 | ㆍ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5~200 |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다.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금지) | ||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가. 사용금지 | ㆍ1회용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5~200 |
3. 목욕장업, 숙박업(객실 50실 이상인 경우) |
가.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30~200 |
4. 대규모점포 | 가.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
100~300 |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등) | 가.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 50~200 |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가. 무상제공금지 | ㆍ1회용봉투・쇼핑백 (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 |
5~200 |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7. 금융업, 보험 및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가. 제작・배포억제등 사용금지 | ㆍ1회용광고선전물 | 5~200 |
※ 기타 상세 내용은 환경부>법령·정책>환경정책(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10259,)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