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줄이기

home분야별정보 > 환경/청소 > 1회용품줄이기
분야별정보
  • 전구안내 이미지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업종별로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1회용품 줄이기

지구 보호,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공기
당연하게 주어진 물
당연하게 주어진 흙

우리가 누리는 지구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무심코 사용한 1회용품 지구는 시들어 갑니다

1회용품 줄이기 실천,
후손을 위한 환경보험 입니다
대상업종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숙박업, 도·소매 판매업 등
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줄이기 업종별 준수사항 목록표:대상업종, 준수사항, 규제대상1회용품, 위반시 과태료로 구성된 표
대 상 업 종 준 수 사 항 규제대상 1회용품 위반시
과태료 (만원)
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가. 사용금지
※ 제외대상
· 나무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 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녹말 이쑤시개

-1회용 컵
(합성수지·금속박등)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접시·용기
(종이,합성수지,금속박등)
-1회용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5 ∼ 200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2. 목욕장업 가.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10∼ 200
3.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가. 무상제공금지
※ 제외대상
· 순수 종이로 된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 B5규격(182*257mm)또는 500㎤이하의 비닐봉투
·쇼핑백 무상제공행위

-1회용 봉투·쇼핑백

 (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

3∼ 300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우산 비닐(대규모점포의 경우)

4.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사용금지 -1회용 합성수지 용기
5 ∼ 200
5. 금융업,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
스중 기타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5 ∼ 200
6.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가.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막대풍선, 비닐방석등)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50 ∼ 200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http://www.me.go.kr,) 1회용픔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담당자안병민
  • 전화번호051-607-445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