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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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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가족친화과 | 등록일 | 2024/04/29/ | 조 회 | 190 |
첨부파일 | 종량제봉투포스터(최종).jpg (3272 kb) | ||||
가. 사업개요 - 지급대상 : 2024. 1. 1.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부 또는 모가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 - 지급내용 : 세대당 종량제봉투 20L 100매 - 지급방법 : 출생신고 시 1회 지급 - 시행일시 : 2024. 5. 1.부터 ※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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