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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H-2)체류 지원 현장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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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4/05/07/ | 조 회 | 40 |
첨부파일 | [붙임]현장컨설팅안내문(신청서등).hwp (253 kb) | ||||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 현장컨설팅 개요] □ (참여대상)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E-9,H-2) 및 해당 인력 고용사업장 □ (추진일정)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사업장 선정 ⇨ 자가진단 ⇨ 컨설팅 제공 ‘24.5.1.~11.31. ‘24.5.1.~12.31. 컨설팅 14일 전 ‘24.5.1.~12.31.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 외국인팀)로 신청 - 컨설팅 안내 시 사업장 자율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자가진단 병행 안내 부산청 051-860-1929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양정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