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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안내
작 성 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06/18/ 조   회 236
첨부파일 19_0612-동물등록-전단.jpg (240 kb) 전용뷰어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미등록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처 못하셨다면 자진신고기간(2019.7.1.~8.31)을 이용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동물등록 대상은
◯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하셔야 합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2020년 3월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 됩니다.
□ 변경신고 대상은
◯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때(10일이내)
◯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동물등록 방법
◯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에서 접수하세요
□ 변경신고 방법
◯ 소유자 변경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동물보호법」별지 제1호
서식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소유자 정보 변경사항, 동물 유실, 사망 등은 시·군·구청에「동물보호법」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APMS(동물
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 문 의 처 : 남구 일자리경제과(☎607-4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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