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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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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19/06/18/ | 조 회 | 236 |
첨부파일 | 19_0612-동물등록-전단.jpg (240 kb) | ||||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미등록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처 못하셨다면 자진신고기간(2019.7.1.~8.31)을 이용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동물등록 대상은 ◯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하셔야 합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2020년 3월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 됩니다. □ 변경신고 대상은 ◯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때(10일이내) ◯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동물등록 방법 ◯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에서 접수하세요 □ 변경신고 방법 ◯ 소유자 변경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동물보호법」별지 제1호 서식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소유자 정보 변경사항, 동물 유실, 사망 등은 시·군·구청에「동물보호법」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APMS(동물 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 문 의 처 : 남구 일자리경제과(☎607-4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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