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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도시공사 정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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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22/02/08/ | 조 회 | 315 |
첨부파일 | |||||
가. 공급호수 단지명/ 세대수/ 모집세대수/ 전용면적(㎡)/ 위 치/ 최초 입주일 다대3/ 750/ 제한없음/ 28.32/ 사하구 다대로440/ ‘92. 3 학장1/ 720/ 100/ 28.32/ 사상구 학장대로49번길 28-39/ ‘93. 6 동삼1/ 400/ 제한없음/ 27.41/ 영도구 함지로35/ ‘93. 9 개금2/ 990/ 100/ 26.64/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5/ ‘94. 8 덕천2/ 990/ 200/ 27.41/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86-9/ ‘94.11 반송/ 1,050/ 제한없음/ 26.64/ 해운대구 신반송로159/ ‘95. 2 동삼2/ 1,120/ 제한없음/ 27.55/ 영도구 와치로211/ ‘95. 6 다대4/ 1,920/ 제한없음/ 27.41/ 사하구 다송로59/ ‘95. 6 다대5/ 2,107/ 제한없음/ 27.01/ 사하구 다대낙조2길 50/ ‘96. 7 동백/ 125/ 80/ 29.88/ 사하구 다대낙조2길 5/ '07. 5 나. 공급일정 o 모집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28.)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순위 무주택 세대구성원 *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및 유족(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o 모집공고일 : 2022.1.28.(금) o 신청접수기간 : 2022.2.3.(목) ~ 2.15.(화) o 접수처 : 해당동주민센터 다. 입주자 선정시 유의사항 o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o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는 무효 처리됩니다. (본 공고 이전에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대기 중인 경우에는 기존 신청건을 무효처리하며, 기존의 신청결과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입주대기자현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1.28.)은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o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처(☎ 051-810-1306~8)로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으로 입주안내가 불가할 경우, 입주자 자격에서 자동탈락되며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한 지구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기존 신청을 취소한 후 새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o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과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o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영구↔영구)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라. 기타 문의 o 동주민센터 및 남구청 생활보장과(607-4224) o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처(☎ 051-810-1306~8) o 부산시 전체 임대주택 문의(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 051-810-3160, 1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