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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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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4/03/28/ | 조 회 | 56 |
첨부파일 |
개식용식품접객업운영신고서.hwp (35 kb)
개식용도축유통운영신고서.hwp (34 kb) 개식용종식이행계획서.hwp (2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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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6일자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 중으로 기존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공포일로부터 3년이(2027. 2. 6.까지)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규정에 따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따라 시설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와 이행 종식 계획서를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 미제출 시 같은 법 제18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개식용 관련 미신고 영업이 지속될 시 제17조(벌칙)에 따라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 1.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자 2.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 ❍ 신고기간 1. 개식용 운영신고서 : 2024. 5. 3.까지 2. 개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 : 2024. 8. 2.까지 ❍ 구비서류 1. 개식용 운영신고서(첨부파일) 2. 개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첨부파일) 3.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최근 3년(21년~23년)] 4. 신분증 5. 영업신고증 사본 ❍ 신청방법 : 영업주 본인 방문 접수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구 환경위생과(☎607-441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