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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 노무사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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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4/04/25/ | 조 회 | 57 |
첨부파일 | 동네방네노무사사업안내및신청서.hwp (118 kb) | ||||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안내○ 부산노동권익센터 문의전화 070-7732-2854 - 노무관리진단사업(30인 미만)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휴게시간, 휴일관리 등 2회 방문하여 진단 - 임금명세서발급지원사업(10인 미만) : 초기진단 및 진단 후 6개월 간 임금명세서발급지원 서비스 - 감정노동자보호체계구축지원사업(50인 미만) : 감정노동자 보호체계 진단, 직장내괴롭힘조사위원 매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