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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안내
작 성 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4/02/15/ 조   회 217
첨부파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2차)홍보포스터.pdf (1142 kb) 전용뷰어
1. 지원대상 : 남구 주민등록거주자로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2. 지원요건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재산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2천2백만원 이하
3.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4. 신청기간 : 2024. 2.26.~2025.2.25.
5.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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