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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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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4/02/15/ | 조 회 | 217 |
첨부파일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2차)홍보포스터.pdf (1142 kb) | ||||
1. 지원대상 : 남구 주민등록거주자로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2. 지원요건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재산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2천2백만원 이하 3.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4. 신청기간 : 2024. 2.26.~2025.2.25. 5.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