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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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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4/02/19/ | 조 회 | 130 |
첨부파일 | 2024년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국고보조금업무처리지침.hwpx (5110 kb) |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4~5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우선, 1~3종도 가능)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사물인터넷 측정기기 포함) ○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이상) ※ 세부내용은 업무처리지침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