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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구비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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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1/03/10/ | 조 회 | 236 |
첨부파일 |
피해보상안내문.hwp (17 kb)
피해보상서식.zip (6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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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구비서류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관련 서류 안내 ]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 보상종류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대상자 : 특별자치도지사 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 2021년도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횟수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 ◯ 보상신청서 제출 - 방문접수 방법 : 남구청 5층 예방접종추진단 - 우편접수 방법 : 부산 남구 못골로 19 ( 대연동, 남구청) 5층 예방접종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 피해보상담당자 앞 ◯ 보상신청 절차 1.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구에 보상신청 2.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구는 시에 제출 3. 시장은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 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4.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 5. 보상이 결정될 경우,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 신청사례에 대해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 구비 서류 1.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서식5-가], ②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서식5-나] : 해당대상자 ③ 이의 신청서 1부 : 해당 대상자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서식6] 3. 신청인과 예방접종을 맞은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일로부너 최근 한 달 이내 발행된 것 4.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서식8] 5. 백신접종 2~3개월전의 의무기록 사본 1부 6. 진료비 영수증 원본(영수증 날짜별 의무기록사본, 진료비상세내역서 포함) ※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 7.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