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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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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1/03/16/ | 조 회 | 194 |
첨부파일 | 슬레이트철거및지붕개량사업신청서.hwp (15 kb) | ||||
□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2) 사업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무허가 포함 3) 사업내용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취약계층에 한함) 4) 신청방법 : 남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선착순 접수)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명서류(주택소유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등) 6) 유의사항 - 지원 금액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자부담 - 세입자 등이 신청할 경우 건축주 동의 시 지원 -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시행인가 철거 예정지 건축물 지원 제외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건축용도 및 소유 사실 등 확인될 경우 지원 - 슬레이트 철거·처리 후 철거 지원비 잔액 지붕개량비 지원 가능 - 보관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 운반·처리비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