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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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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1/02/09/ | 조 회 | 221 |
첨부파일 |
'21년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국고보조금업무처리지침(2021.1).hwp (289 kb)
2022년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수요조사서.hwp (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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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붙임 수요조사 서식에 따라 2021.3.5.(금)까지 환경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4~5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우선, 1~3종도 가능) - 재원분담비율: 국비:시비:자부담(50% : 40% : 10%) - 지원제외 ㆍ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ㆍ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세부내용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 문의사항 : 환경위생과 051-607-4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