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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1/02/09/ 조   회 221
첨부파일 '21년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국고보조금업무처리지침(2021.1).hwp (289 kb) 전용뷰어
2022년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수요조사서.hwp (15 kb) 전용뷰어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붙임 수요조사 서식에 따라 2021.3.5.(금)까지 환경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4~5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우선, 1~3종도 가능)
- 재원분담비율: 국비:시비:자부담(50% : 40% : 10%)
- 지원제외
ㆍ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ㆍ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세부내용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 문의사항 : 환경위생과 051-607-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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