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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허가권자지정건축물공사감리자모집공고)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허가권자지정건축물공사감리자모집공고
작 성 자 건축과 등록일 2024/01/19/ 조   회 75
첨부파일 공고문.hwp (64 kb) 전용뷰어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건축법」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18조의4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1.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 12.(금) ∼ 2. 8.(목) (28일간)
다.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구·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
나. 신청자격
◦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 공고 완료일(2024. 2. 8.)까지 부산광역시에「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부산광역시를 소재지로 등록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그 밖의 경우 : 공고 완료일(2024. 2. 8.)까지 부산광역시 내에서「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제외 대상>
①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중이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
②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사법」제30조의3에 의한 업무정지 및「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에 의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4. 2. 13.(화) ∼ 2. 19.(월) (7일간)
나.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과(전자우편 heeyun@korea.kr)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접수 또는 전자우편(e-mail)
※ 마감일(‘24.2.19.) 18시까지 도착 되는 신청서까지 유효
라.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서식 1]
◦ 공사감리자 변경 신청서 [서식 2]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보유 현황 [서식 3]
(다중이용시설 감리 신청자에 한함)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다중이용시설 감리 신청자에 한함)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행정처분 조회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함)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마. 유의사항
◦ E-mail 접수 파일 형식은 PDF만 가능(ZIP파일 불가, 용량 9MB미만)
◦ 메일 제목은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사무소명‧상호명’
◦ 파일 명칭은 ‘사무소명‧상호명-사무소개설신고‧등록번호-성명’
◦ 제출서류 상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 마감일 이후 접수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지 없이 무효 처리함

※ 공사감리자 자격 기간은 1년이며 차년도 명부 공개일 전까지 유효합니다.
※ 기존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2024년도
공사감리자 명부에 자동 등재될 예정이므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기존 등재된 건축사 중 다중이용시설 감리 구분을 변경하거나 2024년도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지정 제외(삭제)를 원할 경우, 공사감리자 변경(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등록)자격을 갖춘 경우 업무대행건축사로 선발되며, 선발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 및 모집 결과는 2024. 2. 29.(예정) 이후 부산광역시, 구·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괄건축과 건축지원팀(☎051-888-42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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