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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자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응답」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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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3/12/11/ | 조 회 | 139 |
첨부파일 | ★소비기한표시제자주하는질의응답(231208).pdf (769 kb)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23.1.1~12.31) 종료를 앞두고 현장 어려움 호소와 유사 질의가 빈번하여 영업자 등 혼란방지와 제도안착을 위한 합리적 운영을 위해「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응답」을 알려왔사오니, 관내 축산물 관련 영업자께서는 참고하시어 축산물 안전·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