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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남구 참여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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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청소행정과 | 등록일 | 2019/07/03/ | 조 회 | 135 |
첨부파일 |
지원신청서및지원사업동의서.hwp (17 kb)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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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칭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9. 7월. ~ 12월. ○ 모집기간 : ‘19. 7. 8.(월) ~ 8. 16.(금) 40일간 ○ 모집개소 : 1개소 ○ 지원내용 :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50%지원(최대 1,000만원) ○ 지원대상 : 최소면적은 남녀 변기비율 1:1이상을 준수하고 다음 각호의 화장실로 최소한 면적이 12.67㎡ 이상일 것 ▷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 지원유형 ▷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통로 진입 후 분리는 지원대상 제외) ▷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층별 분리 시 여자화장실 층은 소변기 제거)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지원사업 동의서(홈페이지 게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게시) ▷ 견적서 등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제출 : 남구청 청소행정과(3층)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심사항목 : 추진역량, 화장실 이용자수, 범죄예방효과, 파급효과 ▷ 선정결과 : 2019. 8. 30.(예정) - 개별통지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심의결과는 비공개이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결과 무효 ○ 문 의 처 : 남구 청소행정과 오수정화팀 ☎ (051) 607-4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