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 |||||
---|---|---|---|---|---|
작 성 자 | 총무과 | 등록일 | 2019/05/21/ | 조 회 | 85 |
첨부파일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을위한사실,피해등의신고접수안내.hwp (4746 kb)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을위한사실,피해등의신고접수공고문.hwp (17 kb)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