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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안내
작 성 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9/05/28/ 조   회 116
첨부파일 2019년교통사고부재환자,병.의원점검.jpg (475 kb) 전용뷰어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실태 및 의료기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합니다.
정정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 , 나이롱환자 근절, 자동차손새배상보장법 준수!
※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근 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제43조 등
○ 기 간 : 2019.5월~10월(6개월간)
○ 점검지역 : 전국 일원 229개 지역
○ 과 태 료 : 200만원
※ 위반횟수,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5 참조)
○ 보험사기 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1332 / 보험사기 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센터)

붙임 : 2019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병·의원 점검 1부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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