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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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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9/05/28/ | 조 회 | 116 |
첨부파일 | 2019년교통사고부재환자,병.의원점검.jpg (475 kb) | ||||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실태 및 의료기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합니다. 정정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 , 나이롱환자 근절, 자동차손새배상보장법 준수! ※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근 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제43조 등 ○ 기 간 : 2019.5월~10월(6개월간) ○ 점검지역 : 전국 일원 229개 지역 ○ 과 태 료 : 200만원 ※ 위반횟수,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5 참조) ○ 보험사기 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1332 / 보험사기 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센터) 붙임 : 2019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병·의원 점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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