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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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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19/05/07/ | 조 회 | 191 |
첨부파일 | |||||
남구청에서는 관내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를 도입 · 시행하였습니다. ○ 시 행 일 : 2019. 5. 7.(화) ○ 운영방식 :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매 1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법 위반사항 및 과태료 등을 고지하며, 그럼에도 불법광고물의 배포가 계속되면 5분, 3분 등 발신간격을 좁혀 사실상 영업를 마비시키는 방식 ○ 신고대상 : 불법대부명함(일수명함), 성매매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 신고방법 : 전화 또는 방문 ☞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607-4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