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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관련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관련 안내
작 성 자 건설과 등록일 2019/04/17/ 조   회 184
첨부파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신청서.hwp (22 kb) 전용뷰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연기신청서.hwp (15 kb) 전용뷰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정기적성검사기간안내.hwp (17 kb) 전용뷰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관련 안내

1.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개정 규정은 부칙 제5조(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등)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이미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년 이상이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준비 서류

 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3.5㎝×4.5㎝)
 다.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rkfdm)
 라. 수수료: 2,500원

※ 적성검사 기간 내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2만원,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부과됨.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051-60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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