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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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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19/04/30/ | 조 회 | 181 |
첨부파일 |
슬레이트지붕처리지원사업신청서_1.hwp (14 kb)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홍보리플릿.zip (84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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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 : 슬레이트 지붕 주택용 건축물 ▷ 추진중인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 등은 사업지원 불가 ■ 사업기간 : 2019. 2월 ~ 2019. 12월초 (사업 조기완료시 지원불가)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중 사업 참여 희망자 ■ 지원금액 : 1가구 당 최대 638만원 ▷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비 : 336만원 ▷ 취약계층 지붕개량지원비 : 302만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지원) ▷ 지원금액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자부담 ▷ 취약계층이 아니면 건축면적 10평(33㎡) 미만일 경우 개인비용 부담이 없거나 소액의 개인비용 부담으로 지붕철거 및 개량 가능 ※ 취약계층은 건축면적 15평(49.5㎡) 미만일 경우 자부담이 거의 없음 ■ 시행방법 : 부산환경공단에 사업위탁하여 지붕철거 및 개량 ■ 신청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11월 ■ 신청방법 : 남구청 환경위생과(☎ 607-4395) ■ 유의사항 ▷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며 철거대상 건축주에게 사업비가 일체 지급되지 않음. ▷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