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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는 범법행위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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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19/03/06/ | 조 회 | 201 |
첨부파일 | 동물학대금지.jpg (534 kb) | ||||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제8조, 제4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제47조에 의거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보호법에서 금지되는 행위 - 동물에게 도구,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고의로 쥐약이나 독극물을 살포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 ※ 길고양이는 도심 생태계의 일원 입니다. 길고양이들을 혐오한다는 등의 이유로 쥐약과 독극물 등의 살포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러한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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