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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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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19/02/11/ | 조 회 | 2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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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모집개요 ○ 참여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8만명(소상공인 포함) ○ 신청기간 : 2019.2.12.(화) ~ 3.8.(금) / 25일간 ○ 신청방법 : 기업단위 온라인(PC)신청 ※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참여신청서 ○ 사업방식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 조성 - (사용방식)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구입 - (사용기간) 2019. 4월 ~ 2020. 2월(11개월) ○ 참여혜택 - (근로자) 휴가비(국내여행경비) 지원, 상품할인, 특별이벤트, 전용휴양소 등 - (참여기업) 참여증서, 정부인증(가족친화인증 등) 가점, 정부포상(우수기업) 등 나. 문의사항 : 전담지원센터(1670-133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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