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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 기피시설 신규 인·허가 행정예고제 운영 규정 발령)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 기피시설 신규 인·허가 행정예고제 운영 규정 발령
작 성 자 건축과 등록일 2018/11/29/ 조   회 277
첨부파일 부산광역시남구주민기피시설신규인·허가행정예고제운영규정.hwp (40 kb) 전용뷰어
□ 앞으로, 부산 남구에 공해공장, 유해물질 배출시설 등의 주민 기피시설 사업이 남구청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에게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예고제를 실시합니다.

□ 최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기피시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인ㆍ허가 신청시 주민에게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사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2018.12. 1.부터 시행합니다.

□ 행정예고 대상을 살펴보면 레미콘·아스콘·화학 등 유해물질 배출 공장, 주유소·충전소·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폐차장,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의 신규 사업이다. 주민 의견 수렴의 방법으로는 사업예정지의 울타리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사업개요 등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하여는 구청 내부적으로 조정회의를 거쳐 정당성 있는 요구에 대하여는 사업주 등에게 적극적인 반영을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번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 기피시설 신규 인·허가 행정예고제 운영 규정」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및 붙임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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