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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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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8/10/25/ | 조 회 | 238 |
첨부파일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실시(토지관리과).hwp (12 kb)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실시 ■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고 거래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을 구축하여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편리한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우대금리 적용, 등기수수료 할인 등 푸짐한 혜택이 있습니다. ▷ 경제성 : 대출 우대금리 적용(0.2% 추가 인하), 등기수수료 30% 할인 등 ▷ 편리성 : 확정일자 무료 및 자동 부여, 부동산거래신고 자동 완료 등 ▷ 안전성 : 계약서류 위·변조 방지,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예방 등 ※ 문의 ▷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 ▷ 남구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051-607-4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