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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남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안내
작 성 자 남구관리자 등록일 2018/10/18/ 조   회 271
첨부파일
○ 남구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 운영일시 : 2018. 10. 1.일부터 (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이용대상 : 남구 지방세 납세자
? 내 용 : 지방세 고충민원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처리
? 문 의 처 : 남구청 납세자보호관(☎051-60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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