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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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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남구관리자 | 등록일 | 2018/09/27/ | 조 회 | 213 |
첨부파일 | 2019하수도요금인상안내문.hwp (17 kb) | ||||
우리 구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하수도법 제73조(강제징수)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니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기간 : 2018. 9. 30. ~ 2018. 12. 31. ○ 대상 :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 고지서발급 : 상수도사업본부(납부사업소) ☎ 051-669-5274 ○ 문의사항 : 남구 건설과 ( ☎ 051-607-4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