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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2차) 홍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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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18/09/05/ | 조 회 | 143 |
첨부파일 | 불법무기신고포스터.jpg (1544 kb) | ||||
2018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2018. 9. 1. ∼ 9. 30. 기간중에 신고하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10월부터 불법무기 집중단속 예정 부 산 남 부 경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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