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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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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건축과 | 등록일 | 2018/09/05/ | 조 회 | 222 |
첨부파일 | 주거급여신청안내.jpg (1053 kb) | ||||
2018년 10월1일 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을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대상 :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 O 신청기간 : 2018.8.13일부터 O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O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O 내용문의 : 주민센터,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인터넷 "마이홈"포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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