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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알림)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알림
작 성 자 건축과 등록일 2018/09/05/ 조   회 222
첨부파일 주거급여신청안내.jpg (1053 kb) 전용뷰어
2018년 10월1일 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을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대상 :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
O 신청기간 : 2018.8.13일부터
O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O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O 내용문의 : 주민센터,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인터넷 "마이홈"포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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