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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예비마을기업 공모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2018년 예비마을기업 공모 안내
작 성 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8/08/10/ 조   회 279
첨부파일 2018년부산광역시예비마을기업공고문및신청서식.hwp (134 kb) 전용뷰어
부산광역시에서 2018년도 예비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단체(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 개요
가. 공고기간 : 2018. 8. 10(금) ~ 2018. 8. 24(금)
나. 신청접수 : 20118. 8. 22. 09:00 ~ 8. 24. 18:00
다. 접 수 처 :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마을기업 담당부서(남구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 ☎607-4291)
라. 모집규모 : 2개 예비마을기업
마. 구비서류
가)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법인 명의의 통장 등
나) 기 타 :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바.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8. 12. 31
사.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1천만원 이내
※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
- 교육, 경영컨설팅, 마케팅 준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 가능

2. 선정 요건
가. 교육이수 요건
❍ 2인 이상 회원(대표자, 실무자 반드시 포함)이 마을기업 기본교육(4시간) 이수
◆ 교육접수기간 : 2018. 8. 10~8. 17
◆ 교육일시/장소 : 2018. 8. 21.(화) 13:00/소셜캠퍼스온 부산(지하철2호선 수영역 9번출구 국민연금공단 5층)

나. 신청자격(마을기업 요건)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이어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신청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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