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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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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8/04/26/ | 조 회 | 577 |
첨부파일 |
1.차로이탈경고장치지급청구서(운수사업자용).hwp (15 kb)
1.차로이탈경고장치지급청구서(위수탁차주용).hwp (15 kb) 5.보조금청구위임동의서.hwp (1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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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Ⅰ. 사업개요 ○ 목 적 :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신청기간 : 2018.04.20. ~ 2019.11.30. ○ 지원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사업자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 ▷ 2017. 7. 18.일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한 차량(소급적용 불가) * 제외대상 : 피견인자동차, 덤프형화물자동차 ○ 지원내용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 지원(최대한도 400,000원) * 보조금은 장치 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Ⅱ. 신청방법 ○ 운송사업자는 장치 장착후 차로이탈경고장치부착확인서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지급청구서 등을 구비하여 등록지 구·군 교통관련부서에 신청 ▷ 운송사업자별 소속차량 취합 제출 ▷ 운송사업자는 소속 개별 차량별로 구비서류 제출 ⇒ 일괄 지급 ▷ 지급신청서는 매월 말 기준 취합 ⇒ 익월 10일이내 지급 Ⅲ. 문의처 ○ 남구청 교통행정과(607-4492) 및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