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열린행정정보공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2018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2018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안내
작 성 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8/04/26/ 조   회 577
첨부파일 1.차로이탈경고장치지급청구서(운수사업자용).hwp (15 kb) 전용뷰어
1.차로이탈경고장치지급청구서(위수탁차주용).hwp (15 kb) 전용뷰어
5.보조금청구위임동의서.hwp (11 kb) 전용뷰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Ⅰ. 사업개요
○ 목 적 :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신청기간 : 2018.04.20. ~ 2019.11.30.
○ 지원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사업자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
▷ 2017. 7. 18.일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한 차량(소급적용 불가)
* 제외대상 : 피견인자동차, 덤프형화물자동차
○ 지원내용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 지원(최대한도 400,000원)
* 보조금은 장치 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Ⅱ. 신청방법
○ 운송사업자는 장치 장착후 차로이탈경고장치부착확인서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지급청구서 등을 구비하여 등록지 구·군 교통관련부서에 신청
▷ 운송사업자별 소속차량 취합 제출 ▷ 운송사업자는 소속 개별 차량별로 구비서류 제출 ⇒ 일괄 지급
▷ 지급신청서는 매월 말 기준 취합 ⇒ 익월 10일이내 지급

Ⅲ. 문의처
○ 남구청 교통행정과(607-4492) 및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목록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