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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의무화 등 안전관리 기준 강화 시행 알림
작 성 자 경제진흥과 등록일 2018/04/10/ 조   회 212
첨부파일 참고자료(어선위치발신장치).hwp (198 kb) 전용뷰어
* 법령강화 목적
- 연근해어선의 안전강화를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의무화 등 안전관련 기준 등을 강화하여 어선법을 개정('17.10.31.)하고 '18년 5월 1일 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어선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수칙 관련규정(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고장 또는 분실시 미신고,미조치(15일이내))에 관한 사항
- 어선 크기별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종류 및 의무설치 적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선박자동식별장치 AIS, 초단파대무선설비 VHF-DSC, 선박패스(V-pass)외 4종)
* 참고사항
- 어선법 및 붙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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