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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형 낚시터 등록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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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18/03/22/ | 조 회 | 343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낚시터업(허가¸등록)신청서.hwp (18 kb)
[별표2]낚시인의안전과편의및낚시터의관리에필요한시설과장비의기준(제8조제1항관련).hwp (16 kb) [별표3]수생태계와수산자원의보호¸수산물의안전성보장및건전한낚시문화조성에지장을줄수있는시설이나장비의종류(제8조제2항관련).hwp (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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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 :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 행위 관련법령 : 낚시관리및육성법 제16조 -> 사유토지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함 제출서류 1) 낚시터업 등록 신청서(낚시관리및육성법 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2)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3)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4) 낚시관리및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기준, 그 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5)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6)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검사확인서 -> 선박안전기술공단 문의(051-638-6221, 최대수용인원 산출가능) 7)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등(건물용도 확인) 8) 붙임 별표3 참고하여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9) 선박서류일체(관리선을 두는 경우) * 등록 후 매년 낚시터 전문교육은 이수하여함(문의 : 한국낚시업중앙회, 031-227-0745) 문의사항 : 남구 일자리경제과 산업팀 607-4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