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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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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3/13/ | 조 회 | 236 |
첨부파일 | |||||
재산공개제도 1.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2. 재산공개 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 :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방법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관할 공개자의 재산* 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 *공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사항, 변동사항 신고내용 3. 공개종류 ○ 정기공개 : 연 1회(3월중), 정기변동신고자(매년 12.31기준) 대상 ○ 수시공개 : 월 1회, 최초신고자 및 퇴직자 등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