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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거부제도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3/13/ 조   회 227
첨부파일
1. 고지거부제도란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2. 고지거부 신청기간
○ 허가 : 정기변동신고는 1월31일까지, 정기변동이외* 신고는 등록·신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규, 승진, 의무면제, 유예복귀, 재등록, 퇴직
○ 재심사 : 고지거부 허가 받은 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내(1.1.~2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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