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018.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
---|---|---|---|---|---|
작 성 자 | 남구관리자 | 등록일 | 2018/03/14/ | 조 회 | 294 |
첨부파일 | 개별주택가격(안)열람및의견제출안내.hwp (15 kb) | ||||
2018.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부동산 공시사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세무1과에서 열람하시고,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18년 3월 15일 ~ 4월 3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세무1과 방문 열람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18년 3월 15일 ~ 4월 3일 ◦ (제출자) 공시대상 개별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세무1과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세무1과에 비치된 소정양식(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개별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 의견제출 결과는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문의 : 남구청 세무1과 (051-607-4921~4) |